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의 서면 신청에 대하여
레이와 8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분)의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을 서면(종이)으로 신청하시는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고등학교 수업료 납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 안내에 따라, __월 __일까지 학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제도 상세 URL을 복사했습니다!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을 신청하여 인정되면 수업료 납부가 불필요해집니다.
대상 학생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며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 중 1 또는 2~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일본 국적을 가진 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해당 예는 P3 참조)
특별영주자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정주자(장래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 자)
가족체재(일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졸업한 자로, 고교 등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하여 정착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 자)
지원을 받으려면
재학 중인 학교의 사무실에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을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 방법 URL을 복사했습니다!
양식 1의 1「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취학지원금 인정을 받고 있는 재학생은 양식 1의 2「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첨부 대지에 풀로 붙임)하여 학교 사무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는 신청서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신규 인정을 받는 분)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재학생)
필요 서류
학생의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해 주십시오. 일본 국적인 경우는 첨부 불필요합니다.
- 주민표 사본(원본)
- 특별영주자 증명서 사본(복사)
- 재류카드 사본(복사)
- (가족체재는 함께 제출)일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졸업증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수속 흐름 URL을 복사했습니다!
서류 제출부터 심사 결과 통지까지의 흐름입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신청서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취학지원금 인정을 받고 있는 재학생은 수급자격 확인 신청서)
첨부 대지
재류카드 등 사본 첨부 대지(학생의 다음 서류 중 하나를 첨부. 일본 국적인 경우는 제출 불필요)
- 주민표 사본(원본)
- 특별영주자 증명서 사본(복사)
- 재류카드 사본(복사)
가족체재의 경우, 일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졸업증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
취학지원금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 교육위원회가 지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의 4가지 패턴
취학지원금 지급
「대상 학생」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학생」에 해당하지 않지만, 연 수입 약 910만 엔 미만 세대인 경우
실제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료 채권에 충당하여 수업료 납부가 불필요하게 됩니다.
취학지원금 미지급
「대상 학생」에 해당하지 않고, 연 수입 약 910만 엔 이상 세대인 경우
「대상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학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 요건에 따라 다른 지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래 참조).
심사 결과 통지
심사 결과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국적·재류자격 관련 요건 URL을 복사했습니다!
재류자격별 지급 대상 판정과 해당 예·재류 기간 상세입니다.
지급 대상
무조건 취학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일본 국적을 가진 자
- 해당 예
- 일본인,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외국인
- 재류 기간
- —
특별영주자
- 해당 예
- 특별영주자로서 일본에 재류하는 자
- 재류 기간
- 무기한
영주자 등
법무대신으로부터 영주 허가를 받은 자
일본인의 배우자, 자녀, 특별양자
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 및 일본에서 출생하여 계속 재류 중인 자녀
조건부 지급 대상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대상이 됩니다
정주자
- 해당 예
- 법무대신이 특별한 이유를 고려하여 일정 재류 기간을 지정해 거주를 허가한 자(제3국 정주 난민, 일본계 3세, 중국 잔류 일본인 등)
- 재류 기간
- 5년, 3년, 1년 또는 6개월, 또는 법무대신이 개별 지정하는 기간(5년 이내)
정주자 중 「장래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지급 대상.
가족체재
- 해당 예
- 교수, 예술 등의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자의 부양을 받는 자녀 등
- 재류 기간
- 법무대신이 개별 지정하는 기간(5년 이내)
가족체재 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고교 등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하여 정착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지급 대상.
지급 대상 외
신제도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재류자격으로 재류하는 자
- 해당 예
-
- 외교, 공용
- 문화활동
- 유학, 연수
- 특정활동 등
- 재류 기간
- 구분 내용에 따라 15일부터 5년의 기간
신제도 대상 외 분에 대한 지원(참고)
신제도 대상 외 재학생(유학생 포함)
구제도의 지원을 계속합니다.
신제도 대상 외 신입생(유학생 제외)
구제도와 동등한 수준의 예산 조치를 실시합니다.
※ 재류자격의 취득・변경・갱신은 모두 법무대신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수학지원금·취학지원금(경과 조치)에 대하여 URL을 복사했습니다!
P1에 기재된 「대상 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호자 등의 소득을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 제도가 다릅니다.
산정 기준액 계산식
시정촌민세의 과세 표준액 × 6% − 시정촌민세의 조정 공제액
세대 수입에 따른 지원 제도 판정
신제도 대상 외 재학생
유학생 포함
연 수입 약 910만 엔 미만 세대
연 수입 약 910만 엔 이상 세대
신제도 대상 외 신입생
유학생 제외
연 수입 약 910만 엔 미만 세대
연 수입 약 910만 엔 이상 세대
신청 방법
취학지원금 심사 시 수입 상황의 신고가 필요한 학생, 취학지원금이 미지급되는 학생에게는 추후 안내 등을 배부하므로, 제출 기한까지 필요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URL을 복사했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어졌는데 왜 신청이 필요한가요?
소득 제한은 철폐되었지만, 새롭게 국적 및 재류자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신청이 필요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사무실에 연락해 주십시오 URL을 복사했습니다!
-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
국적 또는 재류자격 변경, 재류 기간 갱신 등이 있을 때
별도 수속이 필요합니다.
참고 URL을 복사했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입니다.
문의처 URL을 복사했습니다!
재학 중인 고등학교 사무실
현 교육위원회 재무과 재무지도그룹
(045) 210-8113
직통・일본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