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고등학교 취학 지원금에 대하여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는 국가 지원 제도

고등학교 취학 지원금이란?

가정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희망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등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에 충당하는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재류자격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이 대상 외인 사람에 대해서도 고교생 등・신수학지원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취학 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얻으면 수업료 납부가 불필요합니다.
  •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수속이 필요합니다. 입학하는 고등학교에서 설명이 있으며 안내가 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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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며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 중 1 또는 2~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일본 국적을 가진 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영주자

3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4

정주자(장래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 자)

5

가족체재(일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졸업한 자로, 고교 등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하여 정착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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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입학 시 1회(제출 기한 등 수속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위의 중 2~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의 다음 서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주민표 사본(원본)
  • 특별영주자 증명서 사본(복사)
  • 재류카드 사본(복사)
  • (가족체재는 함께 제출) 일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졸업증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문의처 URL을 복사했습니다!

입학한 고등학교

Prefectural Board of Education, Finance Division, Finance Guidance Group

(045) 210-8113

직통・일본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