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고등학교 취학 지원금에 대하여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는 국가 지원 제도
고등학교 취학 지원금이란?
가정의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의 희망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등학교 등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에 충당하는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재류자격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이 대상 외인 사람에 대해서도 고교생 등・신수학지원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 불필요
대여형 장학금이 아니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립 고등학교의 경우, 취학 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얻으면 수업료 납부가 불필요합니다.
-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수속이 필요합니다. 입학하는 고등학교에서 설명이 있으며 안내가 배부됩니다.
지급 대상자 URL을 복사했습니다!
고등학교 등에 재학하며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 중 1 또는 2~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일본 국적을 가진 자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
2
특별영주자
3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4
정주자(장래 영주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 자)
5
가족체재(일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졸업한 자로, 고교 등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하여 정착할 의사가 있다고 인정된 자)
※ 전적교가 있어, 고등학교 등에 재학한 기간이 통산하여 36개월(정시제, 통신제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48개월)을 초과하는 학생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신청 방법 URL을 복사했습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입학 시 1회(제출 기한 등 수속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알려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위의 중 2~5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생의 다음 서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 주민표 사본(원본)
- ○ 특별영주자 증명서 사본(복사)
- ○ 재류카드 사본(복사)
- ○ (가족체재는 함께 제출) 일본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졸업증서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
문의처 URL을 복사했습니다!
입학한 고등학교
Prefectural Board of Education, Finance Division, Finance Guidance Group
(045) 210-8113
직통・일본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