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외에서 9년간의 학교교육을 이수한 사람의 절차
지원자격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 현 교육위원회 설명회(지원자격 확인·승인 신청 절차)에 반드시 참가해 주세요.
다음 현 교육위원회 설명회(지원자격 확인·승인 신청 절차)에 반드시 참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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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확인·승인 신청 절차
일시
11월 29일 (토) 13:20 ~
장소
주차장이 없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가나가와현 공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당일 할 일
지원자격 승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하는 분은 다음 서류를 지참해 주세요.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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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과 보호자가 현내에 살고 있거나 살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표 등 (본인과 보호자의 주소·관계를 알 수 있는 것)
-
2
해외에서 9년간의 학교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외국 중학교 졸업증명서 등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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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승인 신청서 (제15호 양식)
※ 필요한 분에게는 입학자 선발 설명도 진행합니다.
절차 방법 URLをコピーしました!
보호자와 함께 현내에 살고 있는 사람
필요 서류
123
위의 모든 서류가 필요합니다.절차 장소
현 교육위원회 (고교교육과)
지원자격 승인을 신청해 주세요. Google Maps기간
-
11월 29일 (토) 설명회
-
12월 1일 (월) ~ 1월 15일 (목)
공통선발 (2차 모집 제외)
가나가와현 공립고교 지원자격이 인정되면 인터넷 출원시스템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공통선발 (2차 모집) 및 정시제·통신제 분할선발
현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자격 승인서」를 받아 지원 고교의 창구에 입학원서와 함께 승인서를 제출합니다.
보호자가 현내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
필요 서류
12
주소 증명 서류는 본인 것만 있으면 됩니다.절차 장소
지원 고교의 창구
정시제·통신제 지원자격 승인 신청서 (제18호 양식)를 제출해 주세요.기타
정시제·통신제는 본인이 현내에 살고 있거나 현외에 살더라도 현내에 근무지가 있으면 지원자격이 있습니다.
문의처 URLをコピーしました!
현 교육위원회 고교교육과 입학자선발·정원그룹
(045) 210-8084
直通・日本語対応